'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5년간 개선 유도에도 조치 불충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하이트진로[000080]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0년에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1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위반 우려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약 79억5천만원(2023년에 70억6천만원으로 재산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가리킨다고 국민연금은 부연했다.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하던 계열사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의 ▲ 배당정책 수립 ▲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점관리사안이 있으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순으로 단계적으로 주주활동을 한다. 통상 각 단계별로 1년간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국민연금 공개중점관리기업은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국민연금은 이번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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