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시의원 2명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잡화류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같은 해 9월 검찰에 넘겨졌다.
A의원의 부탁을 받고 선물을 전달한 다른 시의원은 기소유예 처분됐고 A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자 올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의원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동료 시의원은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채 A의원 측에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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