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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노 대행에 대한 면직안 재가는 이날 오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배경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퇴진으로 검찰총장 대행직은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하며 대행 체제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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