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2차 피해 막기 위한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 도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스포츠윤리센터, 2차 피해 막기 위한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 도입

모두서치 2025-11-14 17:43:2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의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로 도입해 조사 신뢰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10월까지 총 1231건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8건) 대비 90% 증가한 수치다.

특히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은 290건에서 71%가 증가한 497건이 접수돼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건 처리 건수는 604건에서 71% 상승한 1033건으로 늘었고, 사건 처리를 위한 평균 소요일수는 152일에서 127일로 25일 단축됐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학생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기 내어 신고한 뒤,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