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경기북부에서 수사받아온 피의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영주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조직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하며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비 등을 미끼로 피해자 96명에게 약 34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프놈펜 투올코욱(TK) 지역을 근거지로 삼은 이들은 스스로를 'TK파'라 불렀다. 총책을 정점으로 총관리자·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구조를 갖춘 조직에 속해 있었다.
조직은 한국인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지인 소개나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스스로 출국해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제작한 조건만남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해 채팅방에 참여시키고, 사이트 가입비·'노쇼 방지금'·전산망 오류로 인한 복구 비용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딥페이크 사진 등을 이용해 여성을 사칭하며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대거 확인했다고 전했다.
송치 당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약 16억원이었으나 송환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총책급 공범의 존재를 확인해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피해자 96명, 피해액 34억6천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검찰은 총 190개 계좌를 분석해 총책 등이 무역회사를 이용해 약 63억원 상당 재산을 화장품 수출 방식으로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또 국내 송환된 팀장급·자금 세탁책 등 4명은 약 9억원어치 화장품을 해외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를 했다. 범행에 이용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또 캄보디아에서 재판받는 총책 등 주범 3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들을 조속히 송환받아 국내에서 법적 심판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과 공범이 국외로 빼돌린 재산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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