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견 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자, 대통령실이 해당 직원을 즉시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고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며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밝힙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거듭 주문한 만큼, 이번 조치는 ‘기강 해이 무관용’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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