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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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요청”

투데이코리아 2025-11-14 16: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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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조건부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잠시 해제하는 제도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여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연장 요청은 불허되면서 한 총재는 다시 구치소로 수감됐다. 

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그해 4∼7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고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한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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