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통령실은 술을 마시고 물의를 빚은 직원을 적발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고,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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