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에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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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에 징역 4개월 구형

위키트리 2025-11-14 16: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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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자료 사진. 검찰이 김동성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김동성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동성은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 구형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김동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김동성도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동성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게 하겠다"

김동성이 이날 법정에서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 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동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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