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년간 후배 무속인 폭행·협박하고 억대 금품 뜯은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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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년간 후배 무속인 폭행·협박하고 억대 금품 뜯은 50대 징역 6년

경기일보 2025-11-14 15:2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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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4일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을 찍거나 때린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뒤 7년 동안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A씨의 범행은 매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4년 동안 지속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86시간 동안 가두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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