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고 아이폰을 구매한 뒤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이달 초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해당 업체는 단종된 모델의 중고 아이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비자는 주문 후 최대 3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하고 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기존 주문 건의 배송 처리를 위해 판매를 임시 중단했다"며 "지연된 주문이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1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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