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자대학교가 캠퍼스 신축·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약 90억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 약 8년째 건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지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4년 4월 22일에서 5월 3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됐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5명 ▲경고 24명 ▲주의 25명 등 총 54명에 대해 이뤄졌고,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주의 9건 ▲시정 2건 ▲통보 7건 등 총 18건 이뤄졌다. 재정상 조치는 2건에 대해 2800만원의 회수 절차가 이뤄졌다.
주요 지적 사항은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의 중단 건이 있다.
2017년 1월 교육부 승인을 받은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듬해 1월 중단됐다. 공정률이 92.1%에 달하지만 약 8년째 방치하고 있다.
수원여대는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에 107억5000만원을 계획해 약 90억원을 집행했으나, 당시 총장이 횡령 혐의 유죄 판결로 해임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담당자 1명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 기관 경고 등을 조치했다. 공사를 마무리한 뒤 매각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법인 설립자의 딸이자 당시 이사장(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인 자금을 차입·운용한 것도 감사 결과 지적됐다. 이사장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4억7000만원을 소송비·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집행해 학교법인 회계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및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금 10억8000만원으로 최저가 업체 선정을 진행한 이후, 선정업체의 증액 요청에 따라 계약금을 1억5000만원 증액했다. 총 12억3000만원에 계약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인력 부족으로 사립학교들에 대한 감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감사 대상기관의 주요 업무와 인사, 예산 등 경영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비위 교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재정 환수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 종합감사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18곳이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2023년 1곳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5곳, 올해는 3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산업대·전문대 포함)는 지난 7월 말 기준 3곳으로, 지난해 5곳 대비 2곳 줄었다.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도 74곳에 달한다. 일반대·산업대가 35곳이었고 전문대는 39곳이다.
종합감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교육부의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교육부에서 사립대 감사 업무를 맡는 사학감사담당관은 12명에 그친다. 사립대가 약 350곳인 점을 고려하면 1명당 약 29곳을 맡고 있어,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인력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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