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원여대에 “평창캠퍼스 더 이상 방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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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원여대에 “평창캠퍼스 더 이상 방치 말라”

이데일리 2025-11-14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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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신축 캠퍼스 사업 중단 후 수년째 해당 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수원여대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활용 또는 매각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대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수원여대가 캠퍼스 신축을 추진한 곳은 강원도 평창군이다. 이곳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성금을 모아 약 4만5000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 모 학교법인에 기부했지만 3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고 수원여대가 2012년 이곳을 인수했다. 교육부도 2017년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신축 사업을 승인했지만 수원여대 측의 재정 악화로 착공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7년 넘게 신축 캠퍼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자 마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캠퍼스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결국 작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수원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고 이날 그 결과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교육부 관게자는 “평창캠퍼스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민원이 상당하다”라며 “감사 결과 학교법인이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교법인 측에 캠퍼스 활용 방안을 세우든 매각 방안을 세우든 조속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캠퍼스 신축 사업을 진행한 수원여대 고위 관계자 1명에게 경징계를 통보했다. 아울러 평창캠퍼스 사업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교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청소·경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 계약 후 계약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점도 적발, 관계자 2명의 경징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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