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김동성에 징역 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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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김동성에 징역 4월 구형

연합뉴스 2025-11-14 14:5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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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우리 이혼했어요' 김동성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 김동성

[TV조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천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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