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독립형 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조사 역량을 갖춘 독립형 조사반, 헌법 교수와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률 자문반으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TF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TF는 자체 '내란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독립형 조사 TF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경에서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주변 간부에게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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