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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1호와 제370조(준용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했다.
전 목사 측은 판결 이후 “코로나 시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최근의 판결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우나, 식당, 대중교통은 밀집과 비말 위험에도 운영됐지만 유독 예배만 금지됐다”며 “예배를 대체 가능한 활동 정도로 보는 태도는 종교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앞선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지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전 목사는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3년 12월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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