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파견 기간이 2개월 연장된 백해룡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하던 당시 자신과 관련된 '마약수사전담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동부지검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사건브리핑 당시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서울남부지검 특수부를 당일 해체하고, 특수부 소관이었던 마약사무를 형사3부로 졸속 이전해 버린 경위 및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 경정은 이 과정 이후 검찰이 수사팀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속한 합수단에 대해 "수감자를 불러 내 진술을 번복시킨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백 경정은 전날 합수단에 합류한 지 약 한 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도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을 내년 1월 14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백 경정은 뉴시스에 "기존 합수단은 외압 관련 수사권 자체가 없다"며 "부패 범죄 경제범죄 외 외압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자 및 범죄에 대해선 알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백 경정 주장과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는 동부지검과 사전 협의하고 배포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수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령위반 소지도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회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2조(적법절차 준수) 등의 규정을 언급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달 14일 백 경정의 파견이 결정되자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 등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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