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감] 도의료원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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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도의료원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심각 

헬스경향 2025-11-14 11: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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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보건복지국 경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총 28억 원이 넘는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2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최종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와 통화를 완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당 8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실제 통화 횟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규모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감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6천만 원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노력에 비해 감액 성과가 미미해 매우 안타깝다”고 평했다. 또한 도 의료원은 안성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당시 ‘안성형 특별운영’ 체계를 적용한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선 조정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감액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경영과 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이자 할부 납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재정상 환수금 집행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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