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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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연합뉴스 2025-11-14 10:5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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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량 급증 땐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

상수도 상수도

[촬영 배연호]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6일 건축주가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본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본부는 앞서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해 개발사업 당시 예정량의 22배에 달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까지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 판례라고 본부는 밝혔다.

김일융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감한 예산은 상수도 기반 시설 정비 등에 투자해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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