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젠 '상습 채무' 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HUG, 이젠 '상습 채무' 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가능

모두서치 2025-11-14 10:57:4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으로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HUG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3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허그(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법률 개정에 따라,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준비기간 동안 제도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