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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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모두서치 2025-11-14 10:2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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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초기인 2021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1호, 제370조(준용규정)에 의해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항소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절차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동시에 전 목사 측은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앞선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때 감염병예방법 제49조1항2호의2 위반을 들었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1심에서도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이 같은 법 제49조1항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제49조1항2호의2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150명가량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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