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장들, 평검사 강등시켜라"…與, 검사파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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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검사장들, 평검사 강등시켜라"…與, 검사파면법 발의

이데일리 2025-11-14 10:0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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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백승아·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신분 보장 수준을 일반 공무원과 비슷하게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도 요구했다.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원내지도부 2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검사 징계에 대해 별도의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검사에 대해선 신분의 특성을 고려해 1957년부터 별도의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파면’ 없이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고, 검사 징계를 위해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정치적 외풍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으로 봐도 그동안 검사들이 너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며 “(검사들이) 없는 특권 계층, 계급을 만들어 여러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연내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당론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6인에 대해선 감찰 착수와 보직해임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헌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을 요구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남기고 간 상처 위에 독버섯과 같은 정치검찰이 또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잘못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수사 기관으로 돌아오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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