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안전망 구축의 분기점…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가 던지는 의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배달라이더 안전망 구축의 분기점…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가 던지는 의미

월간기후변화 2025-11-14 09:49:00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과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확정됐다.

 

이 조치는 그동안 플랫폼 산업의 빠른 확장 속에서 배달노동이 제도적 공백에 방치되어 왔던 현실을 바로잡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험 가입은 공포 후 6개월 뒤, 교통안전 교육은 1년 뒤 시행되며, 플랫폼업체와 영업점은 소속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인증 취소 등 실질적인 제재가 따른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선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역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배달노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식 직업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이번 개정안은 배달노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식 직업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험 제도가 의무화되면 사고 발생 시 노동자가 감당해온 과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안전교육은 신규 종사자의 기본 역량을 끌어올려 산업 전체의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플랫폼업체가 가입 확인과 안전관리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되면서 그동안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도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중심의 즉시배달 경쟁 속에서 왜곡되었던 운행문화와 배차 구조 역시 일정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이미 해당 제도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산업계의 수용성도 높아져 제도의 안착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는 원칙을 국가가 법적으로 선언한 사례다.

 

앞으로 시행이 본격화되면 배달노동자는 보다 안정적인 안전망 속에서 일하고, 플랫폼업체는 구조적 관리 책임을 이행하며, 소비자는 더욱 책임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배달산업이 이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은 산업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월간기후변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