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헌법 조항 표어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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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헌법 조항 표어 사용 중단

연합뉴스 2025-11-14 09:3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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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표어 삭제 전후 웹사이트 초기화면 통일연구원, 표어 삭제 전후 웹사이트 초기화면

[통일연구원 웹사이트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헌법의 영토·통일 조항으로 구성된 표어 사용을 중단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14일 "김천식 전 원장이 채택해 사용해온 연구원 표어를 더는 쓰지 않기로 하고 웹사이트 등에서 삭제 조치했다"면서 "연구원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7월 취임 직후 헌법 3조와 4조를 인용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 KINU'를 표어로 채택했다.

표어는 웹사이트에 상시 노출되고, 각종 내부 문서와 보고서에도 표시됐다.

김 전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12일 사임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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