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게 돈 더 많이 받네?”…실업급여 ‘속설’ 진짜였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쉬는 게 돈 더 많이 받네?”…실업급여 ‘속설’ 진짜였다

이데일리 2025-11-14 09:31:1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을 웃도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다.

감사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트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세금과 각종 보험료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7만5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할 경우, 하루의 유급 휴가가 발생해 일주일에 6일 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 하한선 기준이 최저임금의 80%를 주중·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일주일에 5.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실업급여자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게 된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2000명 가운데 11만명(6.6%)은 최근 5년 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았고, 이런 ‘반복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 근로자 975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87명은 매년 이 은행에서 6개월 일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수입 없이 버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한국의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은 평균 임금의 44.1%에 달하고,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순위인 아이슬란드의 최소 보장액은 평균 임금의 34%, 네덜란드는 27.2%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