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영장 없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로 압수하고, 법적 근거 없이 포렌식해 사용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불법사찰"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여러 번의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지만, 이번이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코 선례가 남아선 안 되기에 인권위의 조속한 조사와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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