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한방진료 만족도 81.5%… "실손 보장 확대해야" 한목소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첩약·한방진료 만족도 81.5%… "실손 보장 확대해야" 한목소리

폴리뉴스 2025-11-14 09:22:48 신고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 현장. [사진=민병덕 의원실]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 현장. [사진=민병덕 의원실]

국회에서 한방진료의 건강보험·실손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며 첩약 급여화와 실손 보장 개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첩약(貼藥·한약 달임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 등 선호도가 높은 특정 질환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한방진료 보장을 향후 도입될 5세대 실손 체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첩약 이용 의사 81.5%… 효과·만족도 근거로 급여 편입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확인됐고,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시범사업 대상 6개 질환 중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의 경우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당 질환들은 첩약 치료의 효과성이 높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용 역시 뚜렷하다"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구축된 한의학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CPG) 54개 질환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와 치료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별해 2020년 11월 1차 사업을 시작했다.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당뇨, 간질환 등 추가 필요성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이 효과·비용·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판단을 내려온 만큼, 단계적으로 급여 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민병덕 의원실]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민병덕 의원실]

한방 보장 포함되면 5세대 실손 전환 42.3%… 보험료 올라도 선택 61.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조사 결과, 한방 치료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며 "1·2세대 실손 가입자는 물론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또는 가입 의향(66.2%)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1.5%"라며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침(4.97), 비급여물리치료(4.94), 첩약(4.72) 등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한 보장 필요성이 높았다고 밝힌 황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5세대 실손보험 '비중증 특약 2' 내 한방진료 선택권 부여, 정액형 보험상품 개발, 고령·만성질환자군 통합 패키지 구성 등을 단기 과제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그는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의향도 지불 능력도 충분… 제도가 막고 있어

개회사를 맡은 민병덕 의원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지만 제도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어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도 "한방진료는 국민의 통증 완화와 회복을 도와 온 전통의학임에도 제도권 보장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 권리, 선택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체계에서 한방진료가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