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두달 연장된 백해룡 "영등포 마약수사전담팀 외압 혐의도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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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두달 연장된 백해룡 "영등포 마약수사전담팀 외압 혐의도 수사할 것"

모두서치 2025-11-14 09:1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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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파견 기간이 2개월 연장된 백해룡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하던 당시 자신과 관련된 '마약수사전담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던 바 있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사건브리핑 당시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서울남부지검 특수부를 당일 해체하고, 특수부 소관이었던 마약사무를 형사3부로 졸속 이전해 버린 경위 및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 경정은 이 과정 이후 검찰이 수사팀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2월 최세윤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에 배치돼 기초수사 관련 영장을 반려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덧붙였다.

백 경정은 전날 합수단에 합류한 지 약 한 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도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을 내년 1월 14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달 14일 백 경정의 파견이 결정되자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 등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백 경정은 뉴시스에 "기존 합수단은 외압 관련 수사권 자체가 없다"며 "부패 범죄 경제범죄 외 외압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저에 대한 외압은 경찰지휘부만 행사 가능하다"며 "대통령실과 검찰 등 타권력기관은 직접 외압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자 및 범죄에 대해선 알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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