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 의무 강화" 노동부,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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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 의무 강화" 노동부,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발간

아주경제 2025-11-14 08:4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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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외에 자산을 적립·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보장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과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북 배포와 함께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초성퀴즈 이벤트도 열린다.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i-one Bank) 개인용'에서 다음달 9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51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음료)이 지급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퇴직급여 체불방지 등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충실한 적립 의무 이행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사업장의 제도 운영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퇴직연금사업자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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