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서 가전 상표권 분쟁 승리. '워시타워' 상표 자유롭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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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서 가전 상표권 분쟁 승리. '워시타워' 상표 자유롭게 쓴다

M투데이 2025-11-14 08:0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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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G전자)
(출처 : LG전자)

[엠투데이 최태인 기자] LG전자가 '워시타워(WASHTOWER)' 이름을 둘러싼 유럽연합(EU)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법률 데이터베이스 유르-렉스(EUR-Lex)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 제6법정은 LG전자가 EU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표 무효 심결 취소 소송(사건번호 T‑252/24)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상표가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EUIPO는 단어가 묘사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도형 요소가 추가돼 상표 전체에 식별력이 형성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상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출처 : EUR-Lex)
(출처 : EUR-Lex)

법원은 네덜란드 Washtower IP BV가 보유한 'WASHTOWER' 상표가 세탁기·건조기용 캐비닛 상품에 대해 설명적 성격이 강해 식별력이 없다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EUIPO 항소심이 인정한 기존의 '상표 유효' 판단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문자 요소인 'WASHTOWER'가 상품 용도인 'Wash'와 형태인 'Tower'를 직접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표 내 도형 요소인 방패, 황소 등은 단순 장식적 요소로 문자 요소로 기능할 뿐 문자 요소가 전달하는 설명적 메시지를 상쇄할 정도의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유럽연합 상표법 제7조(1)(c)에 규정된 '등록 불가 설명적 상표'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법원은 EUIPO에 상표 유효 결정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EUIPO는 자체 비용을 부담하고 LG전자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Washtower IP BV는 별도의 배상 책임 없이 자체 비용만 부담한다.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LG전자는 유럽 가전 시장에서 명칭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며, EUIPO 상표 무효화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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