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니까 잘해주더라"…남편의 충격적 외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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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니까 잘해주더라"…남편의 충격적 외도 실태

모두서치 2025-11-14 04:3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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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남편이 유흥업소 접객원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이 고민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정을 지킬 자신이 없다"며 충격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와 식당, 카페, 모텔,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남편은 "그냥 놀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돈을 주고 만났으니 불륜이 아니라 성매매"라고 해명다.

남편은 또 "노래방 도우미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돈을 주고 만났다. 돈을 주니까 잘해주더라"며 "돈을 안 주고 만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끝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반성의 뜻을 밝힌 이후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외출해, 해당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상대 여성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남편이 돈을 건네며 만남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한번만 더 만나자'고 애원하고 있었다"며 "남편은 1시간에 10만원씩 줘가며 사랑이라 믿은 그 여자와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생활권이 겹쳐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 괴롭다. 믿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혼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에게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외도를 넘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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