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반입 금지 물품인 디지털시계와 스톱워치 등의 전자기기 소지 2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2건, 시험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1건 등이다.
이들 학생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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