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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임차인 정보도 동일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등록 이튿날인 13일 기준 2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현재 깜깜이 임대차 계약 시스템에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임차인 심사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신용정보조회서(대출 연체 여부) △범죄기록회보서(강력범죄 이력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월세 납부 능력) △세금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부 여부) △가족관계증명서(거주 가족 일치 여부) 등 5종의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2차 면접을 통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태도를 점검하고 3차로 ‘임차인 인턴 과정’을 거치는 절차도 제시됐다. 6개월간 월세 미납·주택 훼손·이웃 갈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4차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인턴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하고자 한다”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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