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능 2교시 시작 직전인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는 한 남학생이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시험장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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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은 무슨 부정행위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와 수능관리규정 21조에 따라 처분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교육부 산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심의하며, 감독관과 수험생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처분은 1호부터 11호까지 나뉜다.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지를 풀거나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6~11호) 해당 연도 시험은 무효가 된다.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등 중대한 부정행위(1~5호)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이날 수시에 합격했으나 경험 삼아 수능에 응시한 뒤 1교시가 끝나자마자 하교하는 사례도 있었다. 용산고에서 시험을 본 송모(18)군은 “이미 수시로 대학에 붙어서 시험장 분위기를 보려고 왔다”며 “인생에 한 번뿐인 수능인데 노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공황장애 증상으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안타까운 학생의 사연도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한 시험장에서 1교시 수능시험 도중 A 수험생이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했다.
이 수험생은 곧바로 예비 시험실로 이동했으나 상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긴장을 견디지 못하면서 공황장애 증세를 보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는 시험이 어려웠다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도 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광진구 광남고 정문을 나선 박모(18)양은 “수시에 합격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냥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았다”며 “집에 가서 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수능엔 전년보다 3만1504명 늘어난 총 55만 4174명이 지원했다. 총응시자 수로는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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