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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을 비롯해 반입금지 물품 소지 1건, 응시방법 위반 1건 등 3건으로 집계됐다.
청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종료 알림 이후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생이, 충주에서는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소지하던 수험생이 적발됐다. 청주의 또 다른 시험장에서는 한 수험생이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 당시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뒀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서는 8건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 시험 중 가방 속에서 LED 타이머 또는 보조배터리, 전자시계와 에어팟을 소지했거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시험장에서는 시험 중 책상에 참고서를 보관하던 수험생이 적발됐다.
부산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한 수험생 학부모는 교육 당국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수험생은 부정행위 적발 이후 귀가 조치됐으며 올해 수능 결과는 모두 무효 처리될 방침이다.
부정행위 적발 외에도 시험 중 이상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사례도 있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던 학생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본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안정을 되찾고 병원에서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46분께는 청주의 또 다른 학교에서 3교시 영어 시험 중 과호흡 증세를 보인 학생이 있었는데 소방당국 출동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청주 상당구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복도에서 쓰러졌던 학생은 간단한 치료 이후 회복해 교실에서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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