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44종을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타르·니코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 등 20종의 검사대상 유해성분 목록과 시험법을 의결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첫 개최
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위원회를 열고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의 기본 틀을 확정했다.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4명과 소비자단체 대표를 포함한 위촉직 9명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 전반과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이 보고됐다.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위원의 전문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담배 유해성분 목록 및 시험법 의결
위원회는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3월 6일부터 2개월간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담긴 내용이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의 유해성분이 지정됐다.
여기에는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 발암물질과 니켈, 납,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이 지정됐다.
◆국제 표준 참고한 과학적 시험법
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다만 유해성분의 범위 및 시험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내 최종 확정을 목표로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해성분 정보 확대 공개 계획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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