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2025년 11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면세 법령을 무시한 국세청을 규탄하고 대통령실이 나서 행정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했다.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 A씨는 지난 8월말부터 시작돼 두 달 동안 진행된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올해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
"정부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위탁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갑자기 과세라고 국세청에서 기습 조사가 나왔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부르짖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하지만 국세청은 임의로 진행한 유권해석을 통해 산모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세청 국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국세청은 일방통행 중인 것.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출산율 걱정한다면서 정작 산모 돌봄 서비스에서 세금을 걷으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세청은 즉시 과세를 중단하고, 명확한 법령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현장 혼란을 멈춰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을 통솔해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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