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10년 더 달린다···원안위 ‘2033년까지 계속운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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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10년 더 달린다···원안위 ‘2033년까지 계속운전’ 승인

이뉴스투데이 2025-11-13 18:3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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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오른쪽에서 두 번째 고리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오른쪽에서 두 번째 고리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부산 기장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난 2033년 4월까지 연장된다.

국내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세 번째로, 10년 만의 사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이후 약 3년 반 만이며, 2023년 4월 8일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정지된 지 2년 반여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 전기출력 685MWe급 원전이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에서 결정을 보류했으며,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를 추가로 받아 이날 회의에서 과거 허가 시점과 부지 환경, 해양·대기 확산, 수문 평가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임기 만료로 6명이 참석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5인·반대 1인으로 의결됐다. 진재용 위원이 과거와 현재의 비교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원안위 사무처는 원자력안전법 취지상 ‘최신 평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비교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거 피폭선량 분석 등이 없어 비교 대상이 부족하고, 참고자료를 봤을 때 과거 데이터는 향후 계속운전 영향평가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설비 교체를 진행하고, 원안위 현장점검으로 적합성 확인이 끝난 뒤 재가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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