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3일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집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다음 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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