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다음날 신생아 유기한 40대 엄마…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출산 다음날 신생아 유기한 40대 엄마…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연합뉴스 2025-11-13 18:07:26 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3일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집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다음 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