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국 사립학교 위컴애비를 사업자로 하는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건립을 본격화한다.
법원이 인천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사업자 선정 무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학교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2일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위컴애비의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은 인천경제청의 영종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뒤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은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영국 사립학교 위컴애비의 운영 주체가 영리법인이라 현행법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모 심사평가 당시 영리 회사 관계자가 발표를 대신 하는 등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봤다.
인천경제청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이 나온 만큼, 오늘 12월12일 이뤄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개교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위컴애비와 사업 협약을 한 뒤 오는 2026년 3월 착공해 2028년 9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은 총력을 다해 소송에 대응하고 이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원석 청장은 “공모 등 모든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했다”며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만큼 본안 소송도 잘 대응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질 없이 원래 일정대로 영종 국제학교를 설립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위컴애비를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국제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영종국제도시 9만6천㎡(2만9천여평)에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1896년 설립한 위컴 애비는 영국 본교 외 홍콩과 중국에서 5개의 확장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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