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등 불법촬영 영상 팔아 돈벌이…2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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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등 불법촬영 영상 팔아 돈벌이…20대 남성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5-11-13 17:5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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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촬영 김성민]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율립 기자 =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28)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해 왔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와 A씨의 모친은 피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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