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박선영 위원장이 13일 형제복지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판결을 방청한 박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일이다.
이날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기간 인정 범위를 좁게 봤던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부터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고법은 "진실화해위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환송심에서 원고 5명의 위자료가 재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자료 규모는 1심에서 산정한 수용기간 1년당 약 8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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