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3건(오후 5시 기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1건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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