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인정, 피해회복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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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인정, 피해회복 계기"

모두서치 2025-11-13 16:5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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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75년 이전 수용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부분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간을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환송심에서 피해자 5명의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이 위자료 재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진실화해위는 "제1심은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으며, 환송심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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