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2호기 수명연장 "인허가 기간 손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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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2호기 수명연장 "인허가 기간 손실 아쉬워"

이데일리 2025-11-13 16:3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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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김형욱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세 번째 심의 끝에 재가동을 하게 됐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2년 4월 4일 계속운전을 신청한 이후 3년 7개월만이며, 가동을 멈춘 지 2년 7개월만이다. 최근 AI데이터센터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2월께 재가동이 이뤄지면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치된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지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설계 수명이 끝난 2023년 4월 8일 가동을 멈췄지만, 이번 허가로 10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졌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4월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이후 운영변경허가 서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가 진행됐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결정을 미뤘다. 당시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부터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과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앞으로 재가동을 위한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고리 2호기 설비를 교체하고,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 받을 계획이다. 이 절차가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가동 시점은 내년 2월 전후가 될 전망이다.

법적으로는 인허가 과정에 소요된 기간도 운영 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운전 가능한 기간은 약 6~7년에 불과할 전망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업계에선 이번 재가동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노후원전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계속운전 허가는 안전이 담보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재활용하고, 국민을 위한 전기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인허가 과정 지연으로 실질적인 운전 가능 기간이 줄어든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법적으로는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제로는 6~7년 정도밖에 운전할 수밖에 없어 국가적 손실이 크다”며 “국가 전력수급 등을 감안 하면 재가동 이후 10년은 온전히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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