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1분 내외라는 것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대로 한 기일 속행하겠다”고 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겼다. 이후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받는 등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B씨의 동생이 지난 9월 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B씨 동생은 자신의 언니와 1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동안 B씨인 척 속이며 B씨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치냉장고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