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온실가스 저감 지원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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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확충·온실가스 저감 지원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모두서치 2025-11-13 16:3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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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 있는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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