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진실 발견'이냐 '적법절차 준수'냐…기본 원칙 토대로 실무 사례 분석
압수수색 허용 범위·절차위반시 증거능력 등 판례 흐름·실무 시사점 공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의 광장 신관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형사그룹이 최근 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후속 행사다.
책 내용을 토대로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광장에 따르면 형사소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기본원칙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판례법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법원은 최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가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점점 후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판례법을 형성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수사기관과 이를 최대한 방어하려는 변호인의 공방 속에 판례를 중심으로 도출한 압수수색 흐름과 대응 방향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성격을 갖는다.
세미나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을, 박양호 변호사(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허용 범위', 이주현 변호사(40기)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한재 변호사(39기)가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김승현 변호사(42기)가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김균해 변호사(43기)가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일했고,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 출신의 김후곤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25기)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압수수색 실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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