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전체 합의→4분의 3 이상 합의로 변경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송·변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세대별로 주어지는 지원금을 늘리기 쉬워졌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주변법과 분산에너지법,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송변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지원금의 50% 이상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주려고 할 때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민 전체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할 전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전력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부과할 과징금 산정 시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 회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