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재가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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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재가동 결정

이데일리 2025-11-13 16:0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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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열린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지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지난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끝나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했다. 이후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2023년 3월 30일 제출했다.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약 7개월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6일과 10월 23일에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세 번째 상정해 심의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과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을 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안전성평가 신청 서류를 공개하고 있다. KINS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심의를 거친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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